치과계소식

치과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 A to Z (하)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4-12 조회3329


섣불리 책임 인정 말고 합의는 서면으로


치과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 A to Z (하) 의료분쟁 대처 방안





치과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또 불가피하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조영탁 전 서울지부 법제이사가 쓴 ‘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도서출판웰)에서 찾아 정리했다<편집자 주>.

‘의료분쟁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은 당황하기 쉽다. 허둥지둥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진지한 ‘위로’와 ‘공감’이 우선돼야

첫째,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를 건네며 대화하기이다. 최근 미국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Sorry work’라는 소통 기술이 의료분쟁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Sorry work란 환자나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나쁜 치료결과를 의사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위로와 공감을 표현한 후 진실을 말하는 것(true telling)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로와 공감에 앞서 부인과 방어의 말만 늘어놓게 되면 상대방의 분노를 자아내게 된다. 의료인은 먼저 침착하게 환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한 후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나쁜 치료결과의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섣부르게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와 분쟁이 시작됐을 때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쟁 과정에서 환자는 치과의사가 이미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내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다만, 내 생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하기 어렵다면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조정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셋째,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기이다.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일부 치과의사들은 위로금을 지불하며 환자와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환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볼 수 없어서 의료과실이 아닌데도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합의’ 시 분쟁 여지 남기지 않아야

넷째, 전문가에게 도움 구하기이다. 의료인은 의료분쟁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경험 많은 동료 치과의사 혹은 치협에 도움을 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리적인 문제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이는 의료분쟁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와의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의 기본 원칙은 종결적이면서 향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 시에는 배상액수 정도가 극히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합의금 액수를 비롯해 구체적인 합의 내역,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소송이나 형사문제에 대한 두려움 버리기이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형사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의료인은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합의하기 쉽다. 그러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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